“청각장애선거인의 선거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주세요”(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각장애선거인의 선거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주세요”(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청각장애인의 선거 정보 접근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인 선거권에 대한 논쟁의 시작이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각장애선거인의 선거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을 게재한 청원인 A 씨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 선거가 있던 4월 7일 청각장애인은 선거 개표 방송에서 수어 통역사 배치 문제로 제대로 된 선거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저는 청각 장애 유권자가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것에 심각성을 느꼈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들은 개표방송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청각 장애 유권자들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특히 음성언어로 진행하는 시간대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시청권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라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 통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서 알 수 있듯 자막과 수어 통역 화면을 필수적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강제한 프로그램은 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담과 토론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A 씨의 주된 목소리다.

그는 “저는 현행법의 수어 또는 자막 관련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모든 선거 방송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므로 선거의 결과 또한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개정은 청각장애선거인의 선거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개정 시 정치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가 필요한 우리 사회에서 모든 유권자가 존중받으며 선거 방송 앞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한 대학교수 B 씨는 “선거와 관련해 각 장애별 정당한 편의 차원을 넘어 장애계, 장애인 당사자 및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세워야할 것”이라며 “선거는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선거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가야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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