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업계 "구글갑질방지법, 반드시 본회의 통과돼야"
웹툰 업계 "구글갑질방지법, 반드시 본회의 통과돼야"

국내 웹툰·웹소설 협회 및 단체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촉구를 요구했다.

15일 한국웹툰산업협회는 지난 13일 웹툰협회·한국만화가협회·한국만화웹툰학회·한국웹소설산업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와 '구글갑질방지법'의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올바른 결정을 해준 국회의 움직임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해당 법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거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 시행이라는 시한폭탄을 눈앞에 둔 채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심정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주변 상황과 부처 권한 다툼의 명분으로 시급한 법안 처리의 추진력을 잃게 된다면 국내의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과 생계형 기업들은 구글과 그 결정으로 인해 콘텐츠 생태계가 무너져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가 지체된다면 결국 구글의 뜻대로 유야무야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이 자리잡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영원히 앱마켓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황 처리로 누가 진정 대한민국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살리고 수많은 개인 창작자들과 소비자들을 위하고 있는지 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본다"며 "국회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구글갑질방지법은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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