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관련 서적 "소속사 허락없이 출판 못해"(사진=하이브)
BTS 관련 서적 "소속사 허락없이 출판 못해"(사진=하이브)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 소속사가 허가 없이 BTS 관련 고가의 도서 출간을 준비하는 업체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BTS 소속사 하이브가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19만원 상당의 BTS 관련 책 4권을 출간하려 했다. BTS 사진과 노래 가사, 인터뷰 등이 책 전체 분량의 절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이브 측은 “A씨가 이 사건 책을 인쇄·제본·제작·복제·배포·판매·수출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이 책에 고가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BTS 관련 내용 덕분인 것으로 보고, 하이브의 투자 성과인 BTS 관련 콘텐츠를 A씨가 사용해 책을 출간하는 것은 부당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TS의 음원, 영상 등의 콘텐츠는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책 등은 채권자의 BTS 화보집 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수요자도 일부 중복된다”며 “화보집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도 충분해 경쟁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부당경쟁행위 금지 또는 예방 조치로써 채무자에 대해 제작·판매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책의 배포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책의 폐기가 필요하다는 하이브 측 요청에 대해선 ‘본안 사건 판결 전인 가처분 결정 단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조치인 폐기를 명령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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