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책에 다른 교수들의 이름을 끼워 책을 출간해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소방 관련 학과 교수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한 대학의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로 자신의 책을 출간하면서 다른 교수들을 허위의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실명 표시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저작권자가 아님에도 A씨의 저작물인 책에 이름을 허위로 올린 혐의로 대학교수 4명도 함께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3권의 책을 출간하면서 여러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해 책을 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심은 A교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했다. 1심은 원저자인 A교수에게 500만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교수들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교수의 항소는 기각했지만 교수 2명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교수는 저작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저작권법의 의미에 따르면 원저자인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교수들도 저작권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항변했다.

다만 A씨의 한 책 3판에 이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교수는 초판에만 이름을 올리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른 교수 2명도 이 사건 서적의 발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며 벌금을 700만원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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