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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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웹툰과 웹소설 등에 대한 인앱 결제 강제를 두고 관련 협회가 제동을 걸었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와 수수료 부과 정책은 앱 개발자와 관련 콘텐츠 제공자, 소비자 등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유발하고 이는 자칫 웹툰과 웹소설 등의 질 저하나 독자들의 재산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9일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 등과 함께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강제 관련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구글인앱결제 강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장지배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서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 등록돼 있거나 향후 등록될 모든 앱에 대한 인앱 결제 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인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다른 결제시스템 사용 시 앱의 등록 취소 및 등록 거절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변경안을 시행키로 했다. 다만 최근 정책 변경 도입을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구글플레이의 국내 앱마켓 점유율은 이미 과반을 넘긴 상태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게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의견이다.

그러나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이뤄질 경우 앱 개발자들은 소비자의 결제 대금 중 30%에 달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구글에 납부해야 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구글의 이러한 정책 변경은 공정거래법상 가격남용행위와 사업활동방해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에 해당한다.

앱 개발자는 소비자 결제금의 30%를 구글에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인앱 콘텐츠 가격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즉 구글의 조치에 따라 인앱결제 콘텐츠의 전면적인 가격 상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다. 이에 따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소비자의 재산상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외 신청서를 제출한 참여 단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이며 불공정거래행위다.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하고 과징금 부과 등을 공정위에 요청했다”며 “앱 개발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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