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앤루니스' 운영 서울문고 어음 못 막고 부도
서울문고 회생절차 돌입 "M&A 재추진 가능성도"

최종 부도를 맞은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는 서울문고가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밟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김동규)는 전날 서울문고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문고는 교보문고, 영풍문고에 이어 국내 3대 대형서점으로 꼽히는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온라인 서점 점유율이 커지면서 자금난을 겪어왔다.

결국 서울문고는 어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지난달 16일 최종 부도를 맞았다. 이후 서울문고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서울문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달 부도 이후 회생절차를 신청한 서울문고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문고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 신고 등을 거쳐 오는 9~10월 조사기간에 돌입한다. 조사위원으로는 삼화회계법인이 선임됐다.

1988년 4월 설립된 서울문고는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에 이어 오프라인 서점 매출 순위 기준으로 3위 업체다. 온·오프라인 도서 매출을 합치면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순이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부 오프라인매장 영업을 종류하는 등 서점 규모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서울문고는 출판사에 지급해야 할 1억6000만원 규모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를 맞았다. 부도가 나자 반디앤루니스는 온라인 서비스를 중단하고 서울 강남, 광진구, 목동, 여의도 직영 매장의 문을 닫았다.

오래 지속된 경영난에 서울문고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주관사 계약을 맺고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같은 재무적투자자(FI), 유통기업과 중견기업 등 전략적투자자(SI)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했다.

서울문고가 회생절차 내에서 또 다시 M&A를 추진할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부도 당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 등은 주채권기관들이 회생 인가전 M&A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회생절차 내에서 일부 채무를 조정한 뒤 새 매물로 시장에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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