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대한민국예술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대한민국예술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 대통령령의 개정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글을 게재한 A 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대한민국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근거해 정부가 설립한 특수예우기관”이라며 “대한민국예술원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무용·영화 4분과와 사무국으로 이뤄져 있으며 모두 100명 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원들의 자격은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법에 규정돼 있으며(대한민국예술원법 4조), 회원의 임기는 평생, 회원에게는 매달 180만 원의 정액수당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A 씨가 문제삼은 점은 해당 회원들의 선출 방식이다.

그는 “회원의 선출 방식은 철저하게 기존 예술원 회원들의 심사와 인준만으로 이뤄진다”며 “아무리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다고 해도 기존 회원들이 반대하면 예술원 회원이 될 수 없고 또한 그것은 반대로 기존 예술원 회원들과의 ‘친교’만으로도 회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선출 방식으로 인해 오랜 세월 잡음과 그에 따른 비판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대한민국예술원에 들어간 국가 예산은 32억 6500만 원이었는데, 이 돈의 대부분은 회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정액수당으로 쓰였다”며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중 절대 다수가 대학교수 출신들로, 대학교수 출신들은 이미 상당한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회원들에게 매달 국가가 정액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상위 1%에게 한 나라의 문화예술 예산이 집중돼 있는 형국”이라고 일갈했다.

선출 방식의 모호함으로 인해 정부의 예산이 정당하게 쓰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A 씨는 “알다시피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OECD 주요 국가의 평균값에도 이르지 못하는 수준으로, 올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신인 예술가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다. 올해 실시한 ‘아르코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의 경우만 봐도 지원자 급증으로 심의일정과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사태에 이르렀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총 2172건 중 108건만 선정됐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회원에 대한 수당과 연금 지급 항목(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술원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을 조정해 국가 인력 낭비를 막아야한다. 이는 ‘공정’이나 ‘세대’의 문제가 아닌, ‘상식’에 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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