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독도 일본땅’ 표기
도쿄올림픽 ‘독도 일본땅’ 표기

 

정부가 일본 도쿄올림픽의 ‘독도 표시’ 논란에 대해 다시금 항의 의지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일본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점에 대한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전달한 도쿄올림픽 누리집 성화봉송로 내 독도 표시 항의 서한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답변 서한이 6월 22일에 도착했다.

서한의 주요 내용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측에 문의한 결과 성화봉송로 내 독도 표시는 순수한 지형학적 표현이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라는 기존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의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재차 우리 측 입장을 담은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세계인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도 삭제 요구를 거부하는 일본의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더욱이 이번 올림픽에서 욱일기가 사용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피해국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관계기관과 협력해 한국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의 스위스 항의 방문, 일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과의 면담, 한국올림피안협회(KOA)와의 연계 항의 등을 검토·추진해 도쿄올림픽 누리집 내 독도 표시 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도쿄올림픽 ‘독도 표시’ 논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다. 경남 창원시의회는 지난 24일 개최한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공창섭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 독도 일본 영토 표기 규탄'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창원시의회는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도쿄올림픽조직위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공식 홈페이지에 표기한 것을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고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창원시의회는 도쿄올림픽 불참할 각오로 정부가 일본의 왜곡행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에 보낸다.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지난 24일 김제시의회에서 열린 제264차 월례회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 등 안건 3건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점을 언급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반역사적 행위이자, 대한민국 영토 영유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면서 만장일치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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