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 등극…남성이 가장 많이 구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출간한 ‘조국의 시간’에서 금품 로비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신학용 전 의원(당시 국민의당)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학용 전 의원으로 잘못 표기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신학용 전 의원은 뇌물을 받고 법 개정을 추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100만 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해 저는 느닷없이 금품 로비를 받은 비리 정치인으로 둔갑했다”면서 “황당한 노릇”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고 유권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정치인에게 졸지에 테러와도 같은 폭력을 행사한 것과 진배없다”고 강조했다.

‘조국의 시간’에서 불거진 논란의 시발점은 검찰 특수부 수사를 비판하는 부분이다. 조 전 장관은 “‘입법로비’ 사건에서 검찰에 적극 협조하면서 정치인에게 금품로비를 했다고 진술한 서울예술종합학교 김민성 이사장은 신계륜·김학용·김재윤 세 국회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야 불구속기소 됐다”고 적었다.

그러나 신계륜·김재윤 전 의원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은 김학용 전 의원이 아닌 신학용 전 의원이다.

‘조국의 시간’ 출판사 한길사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드립니다. ‘조국의 시간’에서 ‘신학용’ 의원의 성함을 ‘김학용’ 의원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김학용 의원님께 죄송합니다. 반영하여 수정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고 조국 전 장관도 이를 공유하며 “저 역시 김학용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사과에도 논란은 여전하다. 김학용 전 의원은 이 같은 ‘페이스북 사과’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최근 조선일보에서 성매매 범죄 기사에 자신과 딸을 연상케 하는 삽화를 사용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을 상기하며 “남의 허물을 잘도 탓하면서 자기 허물에는 어찌 이리 관대한가. 내로남불의 진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북에 ‘미안하다’는 사과 한 줄 달랑 언급했을 뿐, 당사자인 내게 그 어떤 방식의 정식 사과도 없었다. 전화는커녕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지 않았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 진지하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