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의 임홍택(39) 작가와 출판사 웨일북 측이 인세 관련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 양측이 이중계약을 한 것도 알려져 논란이다.
임 작가는 CJ그룹에서 일하던 2018년 11월 웨일북 출판사를 통해 자신의 두 번째 저서인 ‘90년생이 온다’를 펴냈다. 1990년 이후 태어난 신입사원과 기성세대가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실질적 인사관리 방법을 담았다. 2019년 8월 문 대통령이 이 책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선물하면서 여러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지금까지 종이책이 약 36만 부 팔렸다. 신인 작가와 중소 출판사가 출간한 책으로는 이례적인 성공을 거뒀다.
출판계 관행상 판매부수는 출판사가 관리하고, 작가는 출판사로부터 이 수치를 통보받는다. 임 작가는 올 1월 출판사로부터 통보받은 종이책 판매부수를 검토하다 인쇄부수보다 10만 부가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쇄됐지만 팔리지 않은 재고라기엔 큰 수치였다. 임 작가는 출판사에 판매부수를 다시 확인해 인세를 제대로 지급해 달라고 수차례 항의했고, 2개월 뒤인 3월 출판사로부터 뒤늦게 1억5000만 원을 받았다. 장 작가에 대한 아작 출판사의 인세 누락 사례처럼 출판사가 자료를 안 주면 작가가 판매부수를 파악할 수 없는 구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21일 출판계에 따르면 양측은 2018년 3월 20일 '90년생이 온다'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을 먼저 체결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 3월 21일을 계약 날짜로 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했다.
양측이 처음 작성한 A 계약서엔 전자책 인세를 '수익금의 15%'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을 위해 추가로 작성한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인 B 계약서엔 전자책 인세를 '전송 1회당 1천400원'으로 규정한다.
임 작가는 "올해 1월 '90년생이 온다'의 종이책 판매 부수를 살피다가 인쇄 부수와 9만7천 부가량 차이가 나 출판사에 항의했다"며 "계약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 전자책 인세 누락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출판사가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 B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동의했고 당연히 B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정부에서 지원금 500만 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인세도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출판사의 이중 계약도 논란이다. 권 대표는 "이중 계약이라기보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며 "악용하려고 했다면 두 계약서상 차이가 커야하는데 거의 비슷하다, 이중계약을 의도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흥원 측에서 "정부의 표준계약서에는 작가와 출판사 간 인세가 어떠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당시 진흥원이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종이책과 전자책을 함께 계약하는 경우)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