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생이 온다' 인세 관련 갈등 "이중계약 사실도"
'90년생이 온다' 인세 관련 갈등 "이중계약 사실도"

36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의 임홍택(39) 작가와 출판사 웨일북 측이 인세 관련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 양측이 이중계약을 한 것도 알려져 논란이다.

임 작가는 CJ그룹에서 일하던 2018년 11월 웨일북 출판사를 통해 자신의 두 번째 저서인 ‘90년생이 온다’를 펴냈다. 1990년 이후 태어난 신입사원과 기성세대가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실질적 인사관리 방법을 담았다. 2019년 8월 문 대통령이 이 책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선물하면서 여러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지금까지 종이책이 약 36만 부 팔렸다. 신인 작가와 중소 출판사가 출간한 책으로는 이례적인 성공을 거뒀다.

출판계 관행상 판매부수는 출판사가 관리하고, 작가는 출판사로부터 이 수치를 통보받는다. 임 작가는 올 1월 출판사로부터 통보받은 종이책 판매부수를 검토하다 인쇄부수보다 10만 부가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쇄됐지만 팔리지 않은 재고라기엔 큰 수치였다. 임 작가는 출판사에 판매부수를 다시 확인해 인세를 제대로 지급해 달라고 수차례 항의했고, 2개월 뒤인 3월 출판사로부터 뒤늦게 1억5000만 원을 받았다. 장 작가에 대한 아작 출판사의 인세 누락 사례처럼 출판사가 자료를 안 주면 작가가 판매부수를 파악할 수 없는 구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21일 출판계에 따르면 양측은 2018년 3월 20일 '90년생이 온다'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을 먼저 체결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 3월 21일을 계약 날짜로 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했다.

양측이 처음 작성한 A 계약서엔 전자책 인세를 '수익금의 15%'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을 위해 추가로 작성한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인 B 계약서엔 전자책 인세를 '전송 1회당 1천400원'으로 규정한다.

임 작가는 "올해 1월 '90년생이 온다'의 종이책 판매 부수를 살피다가 인쇄 부수와 9만7천 부가량 차이가 나 출판사에 항의했다"며 "계약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 전자책 인세 누락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출판사가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 B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동의했고 당연히 B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정부에서 지원금 500만 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인세도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출판사의 이중 계약도 논란이다. 권 대표는 "이중 계약이라기보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며 "악용하려고 했다면 두 계약서상 차이가 커야하는데 거의 비슷하다, 이중계약을 의도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흥원 측에서 "정부의 표준계약서에는 작가와 출판사 간 인세가 어떠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당시 진흥원이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종이책과 전자책을 함께 계약하는 경우)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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