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협회와 플랫폼이 갑질을 행하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출판협회와 플랫폼이 갑질을 행하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출판협회와 플랫폼이 갑질을 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출판협회와 플랫폼의 갑질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글을 올린 A 씨는 “출판계는 중고책 서점에서 책을 팔 때마다 작가와 출판사에게 일정한 이익을 돌아가야한다고 주장한다”며 “또 상생을 위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10년짜리 노예계약에 가까운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작가의 의견도 같이 반영해 제정한 표준계약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판계는 코로나19 시국으로 전자책의 수요가 늘어나자 도서관에 전자책의 대출을 불법이고 출판사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익을 위해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출판계로 인해 도서관과 대학교 도서관의 구매서점과 할인폭이 제한돼 교육계는 학생들의 등록금과 세금으로 30억 원을 더 지출하게 됐는데, 이는 연간 19만 권의 책을 살 수 있는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투명한 정산을 위한 출판진흥통합전산망에도 부정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A 씨는 “도서정가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서의 가격과 할인을 제한하지만, 플랫폼들이 작가와 출판사에게 45~50%까지 수수료를 부과시키고 애플(현재 시행중)과 구글(차후 시행예정)이 플랫폼들에 부과시키는 수수료를 출판사와 작가에게 떠넘기는 것을 정부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할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며 “한국의 출판계의 미래와 웹소설, 웹툰 작가들을 위해서라도 플랫폼들이 떠넘기는 과도한 수수료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출판계가 독자에게 그 가격을 떠넘기는 일을 막아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도서정가제로 인해 할인 자체가 제한된 상태에서 플랫폼들의 수수료까지 떠넘겨지면 소비자 후생이 더 뒤로 후퇴함은 물론이거니와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작가들의 소득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미 코로나19에 더해 인앱결제 방식 변동으로 인해 출판업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방식이 전자책, 웹소설,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되면 최대 40%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전자책 유통사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구글의 결제시스템방식만을 강제하는 소위 구글인앱 결제가 10월부터 강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협은 "구글은 자신들의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 30%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인앱 결제시 수수료 납부로 인한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디지털 콘텐츠업체들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해당 청원글은 20일 오후 3시 기준 2만 675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저작권자 © 뉴스앤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