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웹툰·웹소설 업체 사상 '최대' 실적<br>

불법 웹툰 사이트를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커져가는 국내 웹툰 시장의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웹툰의 상반기 매출액은 약 6841억 원으로, 2019년보다 8.4% 성장했다.

이미 웹툰을 원작으로 해 만들어진 드라마는 김칸비 작가의 ‘스위트홈’, 광진 작가의 ‘이태원클라쓰’ 등을 포함해 지난해 18개가 있다는 게 웹툰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전에서 웹툰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A 씨는 “해외에서도 한국의 웹툰을 모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웹툰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불법 웹툰 사이트 문제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0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68.2%가 자신의 작품이 불법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웹툰 불법 복제로 인한 누적 피해액을 1조 8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또 다른 웹툰 작가 B 씨는 “정식사이트에서 받은 정산서에 조회수 990회로 기록된 반면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는 조회수 13만 회로 기록돼있다”며 불법 웹툰 사이트를 규탄했다. 이는 불법 복제로 인해 조회수가 줄어들면 연재가 중단되거나 조기종결되는 것은 물론이며 저작권 수익이 감소하게 되는 주 원인이라는 게 B 씨의 분석이다.

세종에서 웹툰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C 씨도 “2018년 5월 전체 불법 웹툰 사이트 트래픽의 90%를 차지하던 밤토끼, 마루마루 등의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자 수가 잠시 감소한 듯 했으나 최근에 유사 사이트를 통한 불법 웹툰 복제물 유통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해외 포털사이트인 구글에서 검색하기만 하면 수많은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불법 웹툰 사이트의 장단점을 따져가며 사이트를 비교해 불법 웹툰 사이트의 링크를 제시해놓은 블로그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웹툰업계에서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모습이다.

웹툰 작가 D 씨는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사이트 운영자가 웹툰 작가의 작품을 갈취해 벌어들이는 몇 억 단위의 수익에 비해 처벌은 너무나 가벼운데, 이렇듯 운영자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재발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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