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구글인앱 결제방식 전면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도 시행 시 수수료 납부로 인한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디지털콘텐츠업체가 콘텐츠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는 결국 디지털콘텐츠 소비 감소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거라는 주장이 골자다.  

인앱결제는 구글과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유료 애플리케이션·콘텐츠 값을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동통신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구글은 올해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디지털콘텐츠 애플리케이션 결제방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종전에 게임 애플리케이션에만 부과하던 30% 판매수수료가 모든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된다. 

출협이 문제삼는 게 이 부분이다. 결제 수수료 납부로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디지털콘텐츠업의 콘텐츠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고 이는 콘텐츠 소비의 위축, 디지털콘텐츠 업체 수익 악화를 야기해 디지털출판생태계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출협에 따르면 특히 전자책 유통사들의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출협은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며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유통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중소형 유통사들에게 극심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와 예측으로 볼 때 구글인앱 결제방식의 전면확대는 한참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생태계의 기반을 크게 무너뜨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산업의 위축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실직, 작가들의 작품 활동 축소, 그에 따른 작품의 질적 저하와 가격인상에 수반되는 소비자들의 이탈 또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서정가제의 근간이 흔들릴 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글인앱 결제가 강행될 경우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상 가격이 달라 가격에 혼선이 생긴다는 것이 출협의 진단이다. 애플리케이션의 도서 구입이 도서정가제를 위반한다는 얘기다. 출협은 “특히 우리나라 전자책 시장은 ‘킨들’ 같은 전자책 디바이스 중심의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스마트폰 기반의 시장이라 구글인앱 결제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출협이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시행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발의한 것으로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 기준 구체화·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통해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협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부처로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구글 인앱결제 강행을 막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협회도 작가와 출판사, 유통사 등 디지털출판생태계 구성원들의 보호와 도서정가제 유지를 위해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적극 지지·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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