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결제 시스템 도입에 출판업계 ‘반대’
웹툰·웹소설 단체들 구글 비판 "콘텐츠 잠식 위기"

국내 웹툰, 웹소설 등 창작자 단체들이 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구글 통행세' 등장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이 잠식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사용자가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서 유료 서비스를 결제할 때 앱 자체 시스템이 아닌 구글플레이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앱 개발사들에 인앱결제 결제액의 15~3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기존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를 웹툰, 웹소설, 음악, 영상 등 플레이스토어로 유통되는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협회 측은 "수수료 인상으로 작품 이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증가돼 콘텐츠 결제가 줄어들면 창작자 수입이 감소하고 이는 곧 신규 콘텐츠나 신인 작가의 등장 및 육성 속도를 급격히 늦추게 된다"며 "급기야 불법 유통이 활개치며 이 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앱결제 의무화 대책이 늦어질수록 하루 몇십 명의 창작자들은 꿈을 잃고 사라질 것"이라며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도 전날 성명을 내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이 있다”며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시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539억원에 정도로 추산됐다. 시스템 강제만으로 연간 3500억원이 넘는 ‘통행세’를 챙기는 셈이다.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70% 점유율을 기록한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창작자 단체들이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의원들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지난해 발의했지만 미국과의 통상 등을 이유로 입장을 보류하며 관련 논의를 멈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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