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세기와 더불어' 펴낸 출판사 압수수색 "이유는 국가보안법"

경찰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펴낸 출판사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김일성 회고록을 출판한 서울 마포구 '민족사랑방' 출판사 사무실과 김승균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이 책을 출판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고발을 접수하고, 자세한 출판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해왔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달 1일 이 책을 펴낸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논란이 일자 교보문고 등 인터넷 서점들은 책 판매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연대 등이 회고록의 판매나 배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은 지난 14일 기각됐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출판사 대표가 지난 26일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출판사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민족사랑방’의 서울 마포구 사무실과 김승균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보관하고 있던 김일성 회고록 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권정호 변호사는 “김일성 회고록은 위험한 이적표현물이 아니다”라면서 “새로 출판하려던 책까지 모두 경찰이 압수해 갔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김 대표도 “민족 화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출판한 것”이라면서 "경찰이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출판과 말할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경찰이 최근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구속과 압수수색을 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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