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 유튜브 캡쳐)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 유튜브 캡쳐)

교사들의 일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는 일명 '교사 브이로그(Vlog)'를 두고 학부모와 교사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의 초상권 침해와 교사의 본업 소홀이 논쟁의 중심이다. 교육 당국은 브이로그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교육적인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학부모들에게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최근 유튜브에서 ‘교사 브이로그’를 검색하면 전국 초ㆍ중ㆍ고 특수 교사들의 영상 활동이 눈에 띄게 검색된다. 이들은 학생들과의 일상, 수업 과정, 교무실 업무 등 학교에서 보내는 전반적인 모습을 영상에 담아낸다.

브이로그 특성상 교사의 일상을 담은 만큼, 자연스레 학생이나 동료 교사의 사생활이 영상 속에 노출된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초상권 침해, 교사의 본업 소홀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교사들의 브이로그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다.

지난 2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교사의 브이로그를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이들의 목소리를 변조해주지 않거나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실명을 부르기까지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터넷은 온갖 악플들이 난립하는 위험한 곳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노출되는건 너무 위험하다"며 “학생부에 악영향이 갈까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들의 의사를 100% 반영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학생 동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요구에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은 자기 계발을 도모하는 개인적인 창작 활동이라며 이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사적인 유튜브 활동은 도서 집필과 같은 ‘창작 활동’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 기준이 있지만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로 인한 광고 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  논란 또한 야기되자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 준비나 업무를 위해 마련된 시간에 영상을 편집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큰 잘못이지만 퇴근 후 개인 시간을 이용해 열성을 다하고 있는 교사가 단지 유튜브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질타를 받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힘겨워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 계발 등 사적인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교육공무원법상 교사가 구독자 1000명 이상일 경우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합법적인 영상 제작과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교원단체에서는 교사 브이로그 활동을 금지하기보단 교육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학교 브이로그는 지금과 같은 언택트 상황에서 사제 교감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교사 브이로그를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제작 목적, 내용, 절차 등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제작 활동이 이뤄지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브이로그 활동을 통해 교사들이 동료, 예비교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수업과 업무 수행 등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전문성을 키우는 순기능도 있다"며 "다만 영상 제작이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학생 출연 때는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얼굴과 이름 등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육부도 과도한 유튜브 활동으로 본연의 직무 능률을 저하시키거나 교사의 품위를 저해하는 경우 유튜브 활동을 금지하는 복무 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튜브에만 적용되던 기준을 블로그와 트위치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학생들의 초상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교원의 기본권과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해, 유튜브 활동 자체를 금지하거나 징계를 강화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최 모(47)씨는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편집 과정에서 아이들을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영상 속 내 아이의 모습이 담기는 건 싫다”며 “뚜렷한 지침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교사가 학생에게 유튜브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한다고 진단한다. 한 대학 교수는 “모든 사회구성원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교원들의 책임은 그 누구보다 크다”며 “교사들이 올바른 목적을 가진 영상을 제작하고 학생의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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