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사진-연합뉴스)
박상학 (사진-연합뉴스)

 

‘대북전단금지법 폐기’를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북한 해방과 자유 통일을 막는 법을 폐기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및 기타 물품의 살포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전 시민 A 씨는 “야당에서는 지난해 6월 4일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금지 요청 사실을 연계해 ‘대북전단금지법을 ‘김여정하명법’으로 이름을 지었고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북한인권방해법'으로 부르고 있는 악법”이라며 “악법은 법이 아니라 폐기의 대상이기에 폐기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시민 B 씨도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과 소책자와 달러를 북으로 보내자 김여정은 탈북자 ‘반공화국삐라’ 살포를 용납 못 할 도발행위라며 ‘탈북쓰레기’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고 했다”며 “북한 관련 진실을 알리는 대북전단지가 북한정권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실토한 셈인데, 노예체제인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대북전단지 북송을 금지하는 법안은 자유대한민국과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違憲)”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안으로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며 밖으로는 노예체제인 북한 해방을 지연시키는 이적(利敵)성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 폐기’ 논란이 지탄의 대상이라는 게 B 씨의 주장이다.

그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유엔과 미국, 유럽, 국제사회 등 보편적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가 규탄하고 있다. 올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대북전단금지법’은 규탄의 대상이 됐다”며 “청문회 증언자로 나온 분들은 ‘문재인 정권은 세습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인권과 자유해방을 방해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경고했다. 이제 ‘대북전단금지법’ 폐기를 지체하면 법으로 적(敵)을 돕고 적과 더불어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공격하는 여적행위”라고 일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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