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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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에 나선 가운데 해열제·진통제·종합감기약 구매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구매자가 사용 목적을 거짓으로 고해도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없고 편의점에서도 동일한 성분의 약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사실상 약사의 부담만 늘어났다는 거다.  

시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한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르면 해열제·진통제·종합감기약을 구매했을 때 약사의 권고가 있을 경우 48시간 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방역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약사들은 행정명령이 실효성이 없다 지적한다. 우선 해당 약물 구매자가 사용 목적을 묻는 약사의 질문에 거짓말을 해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권고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 약국 대신 편의점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서구 탄방동의 한 약국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코로나 증상자가 열을 낮추려고 해열제를 사면서 ‘뭐 때문에 드시려고요?’ 하는 질문에 ‘생리통 때문에요, 두통 때문에요’ 이래도 우리는 의심자인지 모르는 일“이라며 ”심지어 편의점에는 행정명령도 안 내려지지 않았나. 실효성이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겠다“고 꼬집었다. 

약사 부담만 가중된다는 이들도 있다. 서구 둔산동 또 다른 약국의 약사 B 씨는 ”해열제·감기약 구매자들에게 사용 목적을 물어보고 약을 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검사를 권고하는 게 부담스럽다“며 ”약국 대신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하는 분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시에서는 사각지대 발생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현재 편의점 대상으로 관련 행정명령을 시행 중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안다. 시행하려 해도 편의점 근무자들의 협조도가 떨어져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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