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김세희 작가의 장편소설 ‘항구의 사랑’
소설가 김세희 작가의 장편소설 ‘항구의 사랑’

소설가 김세희 작가의 장편소설 ‘항구의 사랑’이 ‘아웃팅’ 논란에 빠진 가운데 법적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자신의 작품으로 아웃팅(타인에 의해 성정체성이 공개되는 행위) 피해를 당했다는 네티즌의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김세희 작가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

김세희 작가의 작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네티즌 A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항구의 사랑’과 ‘대답을 듣고 싶어’ 속 등장인물이 자신으로 특정될 수 있어 ‘아웃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세희 작가는 지난 26일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소설 속 등장인물은 A씨로 특정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항구의 사랑’은 팬덤, 동성애 문화가 퍼져 나갔던 2000년대 초반을 허구로 재창조한 소설이며, ‘대답을 듣고 싶어’는 화자에게 소중했던 한 인물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심경을 담은 단편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A씨와 오랜 친구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작가로서 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그럼에도 이전에 친구로서 A씨가 고통받았다고 말하는 사실만으로 수차례 사과했다”며 “작가로써 쓰는 모든 글이 누군가에 대한 가해처럼 느껴져 창작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김세희 작가의 작품과 관련, ‘아웃팅’ 논란이 일자 민음사는 지난 25일 공식 SNS를 통해 “별이(A씨) 님이 겪고 있을 고통을 헤아리고 있다”며 “출간된 작품에 대한 판단과 조치 역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음사는 ‘항구의 사랑’에 대한 출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문학동네는 ‘대답을 듣고 싶어’가 수록된 ‘문학동네’ 2019년 여름호 계간지를 일시적으로 판매 중단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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