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 개정 내용 카드뉴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 개정 내용 카드뉴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문화계에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특히나 상황이 더욱 열악한 신진예술인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지역 문화계에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예규)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시행한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해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이나 활동 수입 등 자료를 복지재단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세부 기준을 보면, 연극에 있어선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공연 출연, 미술에 있어선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의 전시 등이 해당된다.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을 보유한 예술경력 2년 예술인(신진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이 발급된다. 이번 개정으로 신진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턴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자 3000명도 창작준비금 지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창작준비금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기준엔 예술 활동 증명 심의에 활용 가능한 실적으로 온라인 예술 활동도 포함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온라인 예술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해당하거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예술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경우,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이 지원하는 온라인 예술 활동에 참여했거나 온라인 예술 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된다. 부득이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예술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도 이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 예술인 사이에서도 정부의 ‘신진예술인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아쉬움 또한 남는다는 입장이다.

대전 한 신진예술인 이모 씨는 “정부가 다각도로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조짐”이라면서도 “다만 일시적인 지원으로, 신진예술인들이 버티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했다. 충남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박모 씨는 “기존에 활동하는 예술인에 비해 새로 문화계로 입성하려는 예술인의 경우엔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며 “보다 한시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신진예술인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이 담보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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