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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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2일 공포된 만화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만화진흥위원회가 최초 설립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만화진흥위원회 설립 내용을 담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만화산업 진흥을 위해 문체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꾸려질 전망이다. 

문체부는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위원 자격을 만화 관련 학교나 연구 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만화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밖에 문체부 장관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와 비슷하게 운영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만화진흥법이 지난 2012년 2월 첫 제정된 가운데 당시 초안에는 위원회 설립, 기금 조성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었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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