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확정 고시’ 두고 출협 반발 움직임
‘표준계약서 확정 고시’ 두고 출협 반발 움직임

 

정부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를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미 지난 1월부터 갈등을 빚어온 이들 사이의 문제가 여전히 해갈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 제·개정안 확정 고시와 관련해 "사실상 사용을 강제하는 건 위법"이라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출협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문체부의 표준계약서 제정 주체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문체부 장관"이라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그대로 표준계약서로 고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 장관과 진흥원장은 제작 지원과 도서 구매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하려면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공표했다"며 "(기본법이 규정한) 권고를 넘어 사실상 사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체부와 진흥원의 표준계약서 제정 및 사용 강제는 자유로운 출판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이의 중단 및 폐지(고시 철회)를 권고해줄 것을 진정했다"고 말했다.
비판의 목소리는 출협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한국작가회의도 최근 "존속기간을 저작권자와 합의 과정 없이 10년으로 고정해놓았다"며 "기존에 관행적으로 통용되던 5년을 두 배로 연장함으로써 상황의 변화에 따른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계약의 해지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아동문학인협회와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등도 존속기간 10년을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냈다. 출판계에선 통상 유효기간을 5년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최근 작가들이 3년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가 지난달 발표한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뒀으며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출협은 문체부의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동의하거나 수용한 바 없다. 출판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출판사에 불리한 조항으로 이뤄진 편향된 계약서이므로 표준계약서 강제 사용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성명을 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달 22일 저작자, 출판업계 및 신탁관리단체 관계자 등,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하는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총 10종이다.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과정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소설가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10개 단체 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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