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하 연합뉴스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하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청각장애학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비대면 강의를 좀처럼 맞춰가기 어려워서다. 특히나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청각장애학생들의 고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A 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 온라인/사이버 강의로 진행되는데,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각장애학생(농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현재 대학 온라인 강의는 ZOOM, 또는 학교 자체 영상 강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해 수업이 진행될 때, 강의 화면엔 교수님의 입모양이 나오지 않고 강의 자료 화면만 띄워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본적 자막 또한 보장되지 않는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녹화강의의 경우 자동자막이 달리더라도 오탈자가 많아, 수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 B 씨는 “현재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14조에 따르면 교육책임자가 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자막 등 의사소통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에선 이런 지원을 받기 힘들다”며 “때로는 교내 장애 학생 지원센터에서도 지원 요청을 외면해 청각 장애 학생 본인이 지원을 받기 위해 속기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행정 절차를 직접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대학교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전 교육계 한 관계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통합 학급에서의 수업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히나, 수어를 사용하는 농학생들은 제대로 된 학습 지원을 받기 어렵다. 초중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EBS 동영상 등의 온라인 콘텐츠에 수어 통역은 찾아볼 수 없으며, 자막의 경우에도 실시간 수업에선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막이 보장되는 경우에도, 자막이 달리는 데에 1~2주 정도 소요돼 수업 진도를 따라잡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 앞서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은 있어왔다. 지난해 3월 9일, 청와대 앞에서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등 8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개최, 청각장애학생(농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촉구한 게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에서 농(청각장애)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며 “온라인 강좌에 단계적으로 자막 및 수어통역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EBS 등 초중고 공개강의에 자막 및 수어통역 제공할 수 있는 예산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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