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부동산거래실무 e-book’ 

”알쏭달쏭 헷갈리는 부동산 알짜 정보 전자책으로 보세요!“

서울 도봉구가 공인중개사와 부동산거래 당사자가 꼭 지키고 알아야 할 각종 정보를 수록한 ‘부동산거래실무 e-book(전자책)’을 9일부터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봉구 부동산 정보과는 수시로 개정돼 헷갈렸던 부동산거래의 알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봉구에 따르면 이번 전자책은 제작비를 따로 들이지 않고 도봉구 부동산 정보과의 기존 축적된 노하우로 자체 제작했으며, 총 86페이지로 구성됐다.

이번 e-book(전자책)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주민이 알아야 할 내용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로 개발됐다.

‘부동산거래실무 e-book(전자책)’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거래 관련 법률과 부동산 중개 실무내용들을 중심으로 꾸려졌으며,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및 의무사항 등도 자세히 나열돼 있다. 

또, 중개업무 시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이번 ‘부동산거래실무 e-book’은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PDF파일 형태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사항 등 수정이 필요할 경우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부동산거래실무 e-book’은 우리 구의 이러한 행정적 고심의 결과물들”이라며 “부동산거래 및 임대차계약을 하는 당사자뿐 아니라 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개정사항을 바로바로 반영한 부동산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을 느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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