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업계가 도도파일, 찐플, 파일마루, 파일썬, 파일캐스트 등 5곳 업체의 불법업로더를 전수 고발한다.

9일 콘텐츠 업계는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합법업로더를 제외한 불법업로더를 전수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니매이션산업협회, 웹툰협회를 비롯한 콘텐츠 수출입회사들과 저작권 관련 회사들은 ‘노제휴’ 등 불법성을 앞세워 웹하드 사이트를 홍보한 5개 법인을 형사 고발 조치한바 있다. 이후 각 법인에 유선통보하고 불법파일들에 대해 댓글을 통한 삭제요청을 시행했다. 업체들은 댓글을 삭제하거나 저작권자의 아이피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전세훈 웹툰협회장은 “노제휴로 사이트를 홍보하는 건 장물을 싸게 팔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합법사업자를 가장한 도둑들이라고 보면 된다. 불법 웹툰 사이트 등을 포함해 도둑질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이들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웹하드 모니터링을 담당한 초코필름의 이창석 대표는 “웹하드 사업자들의 모니터링 결과 합법콘텐츠의 비율이 10%를 넘는 곳이 없었다. 고발한 회사들은 이 10%도 안되는 콘텐츠조차 불법 유통하겠다는 곳들이다. 당연히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업계는 법사위, 문화관광위 등 해당 의원실에 모니터링 결과를 알려 법개정과 불법 웹하드 퇴출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미성년자와 우발적 업로더의 처벌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계도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웹하드와 그에 기생하는 직업적 헤비업로더들을 퇴출 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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