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거래화면 캡쳐
당근마켓 거래화면 캡쳐

 

원격수업에서의 교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 학생이 교사의 원격수업 화면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재하면서다.

지난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한 초등학생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담임교사의 원격수업 화면갈무리 이미지를 올리고 “입양하면 10만원 드림”이라고 게시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을 놓고 교사들 사이에선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며 교사를 조롱한 것에 대한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교사 A 씨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교권침해 상황과 학생들의 잘못된 인터넷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사 B 씨는 “교사뿐만 아니라 친구의 얼굴을 캡처해 다른 사진 등이랑 합성해 배포하는 일도 걱정된다”고 걱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자홉에 따르면 지난해 원격 수업을 시작할 때 교사들의 초상권 침해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원격수업 10대 실천 수칙’을 만들고 10항에 ‘개인정보 보호하기 : 수업 중 선생님이나 친구 사진 촬영 및 외부배포 금지’를 넣어 학교에 배포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대책이 없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는 이유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교육 현장에선 ‘당근마켓’ 등 온라인 사이트에 인권 침해 소지의 게시물을 걸러내는 장치를 의무화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수업 사이트에 영상 캡쳐 방지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원격수업 중 교사나 학생들의 얼굴을 캡쳐하여 온라인 상에 올리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를 이루고 있다.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격수업을 하는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시급한 조치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가 지난해 원격수업 시 발생한 교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수업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며 “이미 예견된 사건인만큼 보다 교육당국에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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