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북한군 개입 주장을 담은 지만원씨의 신간 도서를 배포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해당 도서가 5·18 참가자 전체와 관련 단체를 비하하고, 사회적 가치 및 평가도 저해한다고 판단,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을 내린 것.

지난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지방법원은 지만원씨가 쓴 책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5·18단체 및 관련자들이 신청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지만원씨가 지난해 6월 펴낸 해당 책은 현재 인터넷 서점과 중고서점 등에 유통되고 있지만 5·18재단은 주요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 등에 이번 가처분 결정 내용을 알려 판매와 비치 등을 금지토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지만원씨의 해당 책을 출판 및 발행, 인쇄, 복제, 배포, 판매, 광고할 경우, 해당 가처분을 신청한 5·18단체 대표자와 관련자 등 모두 9명에게 1회당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한편, 지만원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다 5·18단체와 관련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당시 고령 등을 이유로 구속을 피했고, 이어 4개월 뒤 해당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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