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저작권 논란의 당사자인 한솔수북 조은희 대표가 백희나 작가의 방송 출연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구름빵 저작권 논란의 당사자인 한솔수북 조은희 대표가 백희나 작가의 방송 출연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출판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영상계(드라마, 영화 등)의 ‘구름빵 사건’을 양산화시킬 것이라는 걱정에서다.

지난 7일 출판업계 등에 따르면 동화 ‘구름빵’은 2004년 출간된 인기 동화책으로, 뮤지컬,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 등 여러 2차적저작물이 제작돼 높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창작물이다. 하지만 동화 ‘구름빵’을 창작한 작가는 동화책의 출판 당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출판사에게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을 모두 양도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외의 수익 배분(특히, 2차적저작물에 관하여)을 요구하기 어려웠다.  이에 작가는 2017년 출판사와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데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도 원고 패소로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출판업계에선 흑역사로 남은 ‘구름빵 사건’ 재현 우려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지역 출판업계 한 관계자는 “도종환 의원 등 13인의 국회의원이 제안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구름빵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훌륭한 조항의 혜택을 영상저작물(드라마, 영화 등)을 만드는 계약을 체결하는 작가는 전혀 받을 수 없다”며 “그 이유는 59조와 60조의 적용을 제외시키는 아래 61조 독소 조항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현재 영상저작물(드라마, 영화 등)에선 ‘구름빵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이용허락을 통해 작가들과 계약하는 제작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구름빵’의 매절계약처럼 포괄적인 일괄 양도의 계약을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심지어 웹툰이나 소설로 만들 수 있는 작가의 권리(2차저작물 작성권)까지 제작사가 다 가져가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출판업계 관계자도 “61조는 영상 저작물 작가뿐만 아니라 현재 웹툰이나 소설 작가들이 2차 저작물로 영상저작물(드라마, 영화 등)을 만들 때도, 엄청난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넷플릭스와 같은 OTT서비스를 통해 웹툰이나 소설 등을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실에서 작가들은 드라마나 영화가 대박이 나더라도 영상저작물 작가처럼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약상 지위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이 발생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수익 분배 등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오히려 최근 창작자들의 주요 수익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상저작물에 있어선 불공정하게 계약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절망스럽기까지 하다”면서 “현재 존재하는 모든 매체와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에서도 다시는 ‘구름빵’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창작자들의 공정한 수익분배를 위해선 61조의 조항과 같은 특정분야를 제외하는 독소조항은 절대로 입법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일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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