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제한 완화에도 독서실·스터디카페 ‘울상’
‘1시간’ 제한 완화에도 독서실·스터디카페 ‘울상’

 

정부의 운영제한 조치 완화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적잖다. 이미 1년여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태서 ‘1시간’ 완화 조치는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8일부터 비수도권(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한해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완화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준(오후 9시)을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운영제한 조치 완화에도 지역에서 스터디카페 등을 운영하는 이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은 밤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된다. 방역을 위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장기화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주로 저녁까지 수업을 들은 후 밤에 자습을 하며 그 날 배운 것들을 정리하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2.5단계까진 밤 12시까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의 자습 공간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밤 9시 이후 운영 제한은 이러한 학습 패턴을 고려할 때 평일에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대전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 또한 “스터디카페는 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과 대학생, 취업 준비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집에서 공부하면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가족들이 뭉쳐있다보면 공부할만한 분위기가 조성되기 어렵다. 그래서 독서실과 같은 별도의 공간에서 자습을 하는 것”이라며 “편의점처럼 24시간 영업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 밤 12시까지는 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위반하는 이용자와 운영자를 목격했을 때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실내체육시설과 달리 격한 운동으로 인한 비말 발생 및 전파 걱정이 덜하고 식당 및 카페처럼 마스크를 벗고 음식 및 음료를 섭취하지 않으며 PC방·노래방·영화관·오락실처럼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 아니다”라며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 학습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 조치가 적용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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