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물 도서관 내 열람만 해야" 논란…도서관協 "동의 어려워"(사진=한국도서관협회)
"전자출판물 도서관 내 열람만 해야" 논란…도서관協 "동의 어려워"(사진=한국도서관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전자책 등 전자출판물은 도서관 안에 있는 컴퓨터 등을 통해서만 열람하게 해야 한다며 한국도서관협회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도서관협회 측은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6일 도서관협회에 따르면 출판문화협회는 지난 4일 팩스를 통해 공문을 보냈다.

출판문화협회는 공문에서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도서관 휴관 일수가 늘어나면서 그 대안으로 비대면 방식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돕고, 도서관 휴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출판문화협회는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판문화협회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며 “비록 공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사유재산이나 다를 바 없는 지적재산권과배타적발행권에 대한 침해 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판문화협회는 저작권법을 그 근거로 들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접속과 도서관 밖에서 이뤄지는 PC 등을 통한 관외 열람 행위는 법적인 처벌 대상”이라며 “회원사 모두에게 이에 대한 계도와 함께 불법적인 전자책 도서관 운영의 즉각 중단을 고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전자책 도서관 설립 이후 운영내역 통지,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보상과 책임자 처벌 진행 등도 언급했다.

이에 도서관협회 측은 이같은 공문 수신을 회원사에 알리며 “공문 내용이 매우 위압적이며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출판문화협회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위원회를 오는 8일 개최해 이에 대한 대응 입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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