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이번엔 "저작권법 개정 '개악' 반대"…민주당에 대립각
출판계 이번엔 "저작권법 개정 '개악' 반대"…민주당에 대립각(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

출판계가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저작권법 개정을 "개악"이라고 표하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시간을 두고 각계와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절차를 생략한 채 급하게 처리하려는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출판계의 산업적 이해는 물론 창작자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마련한 이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도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13명의 이름으로 발의돼 문체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개정안 가운데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도입, 저작권 침해에 관한 형사처벌 완화 등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았다.

추가 보상 청구권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 계약 때 예측하지 못했던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양수인에게 일정한 보상(수익의 분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으로 알려진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건으로 문제가 불거졌다.

위원회는 “양도계약을 맺은 행위에 대해 추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애초의 계약을 파기하고 수정을 가하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추가 보상 필요 요건의 애매모호함은 오히려 저자와 출판사 간 소모적 법적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는 저작권은 있지만 절판된 비신탁도서가 포함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위원회는 “비신탁 도서의 범위가 소설류 등 어문학 저서와 5년 지난 절판 도서가 대상이 되는 건 출판 산업의 근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이 완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해금액 100만원 이상일 경우 소송이 가능토록 했다. 경미한 저작권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건 이용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에서다. 타당한 듯하지만 불법유통시장 근절에는 역부족"이라며 "온라인 공유 플랫폼 사업주가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송자는 물론 플랫폼까지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무리한 제도의 졸속 도입은 출판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창작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피해자로 전락시킨다"며 "저작권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하며, 독소조항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성명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해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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