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스터디카페
랭스터디카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스터디카페 등의 피해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이 이어진 지도 1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대전에서 한 스터디카페를 운영중인 김 모 씨는 “수도권은 지난달 8일부터 2.5단계 적용 중으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방역지침을 준수해 21시에 문을 닫고 있다. 이는 지역도 마찬가지”라며 “지난 16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헬스장, 학원, 노래방 등 다중시설 운영은 21시까지 허용하고 카페 또한 21시까지 취식이 가능하다는 완화된 방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생계곤란을 고려한다며 발표한 방침에 왜 스터디카페, 독서실 운영자들을 위한 내용은 빠져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스터디카페, 독서실은 여타 식당이나 카페, 학원, 노래방과는 달리 비말이 발생하지 않다. 이용자들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고 열람실 내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 현재 음식물섭취도 이미 제한되어 있다. 위 업종들과는 분명히 구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21시 이후로 문을 닫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스터디카페, 독서실에서 가장 많은 고객이 오는 시간은 학생들이 학교, 학원을 마치고 오는 저녁시간부터다. 식당이나 카페 등은 21시 이전에 충분히 운영될 수 있지만 스터디카페, 독서실은 21시 마감으로는 운영될 수가 없다”고 완화 근거를 제시했다.

김 씨는 이어 “정부방침대로 한칸씩 좌석띄우기, 투명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를 이미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투명칸막이를 설치하라고 해 그 비용까지 고스란히 부담해 설치를 완료했다”면서도 “운영시간까지 정부에서 제한을 주며 소상공인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세종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 모 씨 또한“스터디카페, 독서실이 다른 업종과 똑같이 21시에 문을 닫는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50명 이하로 운영하고 음식물섭취가 안 된다는 것, 좌석띄우기에는 동의를 하지만 운영시간까지 제한을 두는 것은 과잉조치라고 본다”고 일성했다. 이어 “다른 업종들에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고려해 완화된 방침을 세웠듯이,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운영시간 확대 또는 운영시간 제한을 없앰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침을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이 완화됐지만 식당과 카페,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에 대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했다. 수도권의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등에도 추가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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