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판결 줄줄이에도 울상 짓는 업계 왜?
‘저작권 침해’ 판결 줄줄이에도 울상 짓는 업계 왜?

 

#. 직장인 이 모 씨는 평소 합법 웹툰 사이트를 통해 웹툰을 즐겨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연히 검색사이트에서 찾은 한 웹툰 사이트에 접속해 봤더니 웹툰이 요일별·장르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아무런 결제를 하지 않아도 바로 웹툰을 볼 수 있어 놀라게 됐다. 해당 웹툰 사이트엔 사이트 운영자에 관한 정보가 사실상 전무하고 사이트 상단엔 각종 광고가 붙어 있었는데 평소 이 씨가 인터넷에서 자주 보던 광고들이 아니라 ‘베팅’이니 ‘배당’이니 하는 문구들로 가득한 이상한 광고들이었다.

웹툰 작가들이 국내 최대 불법 웹툰 해적사이트였던 '밤토끼' 운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간 웹툰업계에서 불만을 제기해왔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결론인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업계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 이진화 이태웅 부장판사)는 최근 강 모 씨 등 웹툰 작가 50여 명이 밤토끼 운영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작가 1인당 150만~6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 웹툰 작가들은 운영자 허 씨 등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밤토끼에 무단으로 올려 피해를 봤다며 2019년 10월 원고 1인당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은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웹툰임을 알면서도 허락 없이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도록 하고 웹사이트 접속자들이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해 원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밤토끼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밤토끼 측은 "해당 웹툰은 이미 네이버웹툰 등 웹툰 사업자들에게 배타적 발행권이 있어 저작자인 작가들에게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작가들과 웹툰 사업자 사이에 수익 분배 계약이 체결된 만큼 이들에게도 금전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은 웹툰 한 작품당 300만 원(공동저작의 경우 150만 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밤토끼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네이버웹툰·레진코믹스 등 웹툰 전문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합계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저작권 침해 사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카카오(035720)페이지는 불법 웹툰 유통사이트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상대로 진행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2만 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배포권)을 침해했다”며 카카오페이지에 10억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웹툰가이드에 따르면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성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19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불법 웹툰 유통을 일삼는 업체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지 측은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콘텐츠 공급사나 작가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비용·물리적 측면에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승소에 대한 희소식에도 업계에선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다수다. 웹툰업계 A 관계자는 “저작권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경제적 피해는 엄청나다”며 “단순히 100여만 원 상당의 벌금형으로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밤토끼는 정부 단속으로 2018년 7월 다른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10여 개와 함께 폐쇄됐으며 운영진은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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