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 강탈에 칼 빼든 정부 (사진-문체부)
‘창작물’ 강탈에 칼 빼든 정부 (사진-문체부)

 

정부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나선다. 그간 고질병으로 여겨졌던 창작물 불법 유통에 대한 칼을 빼든 것이다. 이미 창작물을 강탈당했던 웹툰·웹소설 업계에선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작권법’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됐다. 이에 제136조의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비공개 누리소통망(블로그, 카페, 밴드)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 해당된다.

저작권은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 근간이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이지만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 공익신고 도입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의 한계를 넘어 저작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공익신고로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저작권 분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정부의 공익신고 접수에 따라 웹툰업계에서도 기대감이 큰 모양새다. 그동안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창작물 다운로드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웹툰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웹툰업계 내에서도 고질병처럼 작용해왔다”면서 “이번 정부의 공익신고 접수에 따라 어느 정도 그 실체가 밝혀져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미 관련 처벌은 마련돼있지만 처벌 수준은 미미했던 게 사실이다. 지역 한 변호사는 “저작권자는 진행중인 웹툰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예방 혹은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웹툰과 같은 재산적 권리를 침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저작권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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