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콘텐츠 산업 안정망 강화’ 방침에도 지역 작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모습이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인 것이다. 보다 저작권 침해 해결 등에 나서야한다는 게 지역 작가들의 중론이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전망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엔 디지털경제 시대에서의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인력 양성과 예술인고용 보험 및 표준계약서 적용 등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방안이 담겼다.
지난 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은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 추세에도 지난 3년간(2017년~2019년) 연매출 5.2%, 수출 8.6%, 고용 2.8%의 성장세와 함께 지난해 콘텐츠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7위를 기록하는 등 디지털 경제시대의 핵심동력으로 성장했다.
먼저 정부는 콘텐츠종사자 일자리 안정망을 구축에 나선다.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영화, 음악, 방송 및 만화·웹툰 등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의 경우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해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종사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적용도 확대한다. 온라인 기반 전자책 및 듣는책 등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에 대한 제·개정(현재, 9개 분야 49종 제정) 수요를 발굴하고 보완해 나간다.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방지 지침서(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제작자와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근로환경 실태를 조사해 영화 제작진 등 권익 보호에 취약했던 직종의 근로환경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 산업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나섰지만 해결이 될 지는 미지수다. 처우도 처우이지만 이미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작가 박수진 씨는 “불법사이트들은 저작권을 도둑질해 올리는 것도 모자라, 해당 사이트에 접속 시 쉽게 눈에 띄는 위치에 불법 도박 사이트 성인 사이트 등의 링크를 걸어놓고 홍보하며 이익을 얻고 이 사이트들은 그만큼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며 역시 불법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작가들뿐만 아니라 불법사이트들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불법사이트를 더욱 빠르게 차단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구성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출판업계 한 관계자 또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모든 자들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문제가 근절될 것”이라며 “낮은 형량과 겨우 몇천만 원의 벌금이 아닌 피해액과 규모에 비례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에게도 해볼 만한 범죄로밖에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