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4일 열린 웹툰 불법유통협의체 협약식 모습 /사진제공=카카오페이지
지난 10월 14일 열린 웹툰 불법유통협의체 협약식 모습 /사진제공=카카오페이지

 

유료 창작물을 불법으로 배포하는 불법사이트을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창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웹소설 작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요즘 한 SNS에서 웹툰·웹소설 작가분들의 유료로 열람가능한 창작물들이 여러 불법사이트에서 배포되고 있다는 논란이 떠올랐다. 처음엔 사실이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넘겼다. 조작된 증거로 시작되는 자그마한 거짓논란들은 꽤 많기 때문”이라면서도 “논란이 커지니 ‘진짜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여러 유료로 제공되는 소설들 이름을 한 포털사이트에 검색한 후 텍본이라는 글을 붙여 검색해봤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실제로 텍본이 올라와있는 경우도, 불법사이트에서 그 텍본을 찾는 글이 올라와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작가들의 고생이 담긴 창작물이 무료로 불법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어 “한 예를 들자면, 총 8권으로 이뤄진 소설의 1권 텍스트본이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 9000번이 넘게 다운로드됐다. 한 권에 6600원, 정상적으로 구입해 그 소설을 읽었다면 6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이 작가님과 출판사 측에 전해졌을 것”이라며 “총 여덟권이 넘고 다른 불법사이트를 집계하지 않고 한 사이트에서만 봐도 저런 것을 보아 총 피해액은 6억 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창작물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불법사이트 뿐만 아니라 수요자 또한 잘못이 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우리에겐 명백히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불법적인 사이트에 제공돼있다고 해서 볼 권리가 없다. 불법 사이트들도 마찬가지”라며 “그들이 무엇이라고 타인의 것이 명백한, 유료로만 공개돼있는 저작물들을 가져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지 모르겠다. 그것이 불법임은 따져보지 않아도 명명백백한 일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 창작자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판업계에서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지역 한 출판업계 관계자는 “유료로 제공되는 창작물들는 어떤 이유에서든 창작자가 무료로 제공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면 무료로 배포돼선 안 된다”며 “유료로 제공되는 웹툰·웹소설들을 불법적으로 배포해 제 이득을 챙기고있는 불법 사이트들을 처벌해 창작자들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져야 할 마땅한 권리를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염호준 부장판사)는 카카오페이지가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A씨 등 3명을 상대로 “웹툰을 대량으로 불법 복제·무단 게재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만큼 1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5월 28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웹툰 업체들이 제공하는 웹툰 4901개 작품 26만785건을 사전 허락 없이 다운로드받은 뒤 불법 웹툰 사이트인 어른아이닷컴에 무단으로 업로드해 복제·배포하고 그로 인한 광고수익금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무단 게재한 다음웹툰, 카카오페이지 웹툰은 413개 작품 2만6618여건에 달한다.

카카오페이지는 어른아이닷컴 이용자들이 불법 업로드된 웹툰을 열람한 횟수 총 9443만1680회에 회당 이용료가 200원인 점을 감안해 자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188억여원으로 보고 이 중 일부인 10억원을 어른아이닷컴 운영진에 우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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