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지난 5월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소재 지역서점(동양서림, 위트 앤 시니컬)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지난 5월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소재 지역서점(동양서림, 위트 앤 시니컬)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면계약 작성 의무를 통해 그간 열악했던 예술인의 현장을 개선시키기 위함이다. 업계에서 또한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말까지 공연, 방송 분야 등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서면계약 작성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문화예술계는 특성상 자유활동가(프리랜서)와 단속적(斷續的) 계약 비율이 높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지난 6월부턴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신설해 예술인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문체부의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중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은 76%에 육박한다.

문체부는 예술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한 사업장 현장을 우선으로 점검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한다. 또 제도에 대한 안내·상담을 통해 문화예술계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이 혼재돼 있어 있는 현장은 문체부와 고용부가 합동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지난 5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개설된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와 연계된 17개 관련 협회‧단체와 기관에선 위반사항을 신고받을 뿐 아니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에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한소진 (40) 씨는 “그간 작가나 웹툰 업계 등에서의 작가에 대한 대우가 매우 열악했던 건 사실이다.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정도”라며 “정부가 예술인의 권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보다 섬세한 정책이 담보돼야할 것”이라고 바랐다.

웹툰업계 한 관계자 또한 “오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서면계약 작성 지원, 계약 교육과 함께 지속적‧정례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며 “웹툰업계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많이 돌 만큼 내부적으로 임금 등에서의 열악한 수준이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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