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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의 내실 있는 운영, 교육기관·도서관의 저작권법 저촉 부담과 휴관 시 도서관 밖에서 도서 등의 열람이 가능한 길이 열렸다.

그간 박물관·미술관 측에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이 10일 도서관이 휴관해도 도서관 밖 장서열람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서관 휴관에도 열람할 수 있는 길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빠르게 변하는 문화 환경에 적극 대응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 신설 등 박물관·미술관의 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개발·보급해 교육기관 등이나 도서관이 공중 송신 등을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등 재난 발생시 도서관 밖에서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 및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학교·교육기관 등이 교육목적을 위하여, 또는 도서관에서 도서·문서·기록 등의 자료의 열람이나 보존을 위하여 저작물을 공중송신하거나 복제, 전송하는 경우에 교육기관등이나 도서관이 복제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기관이나 도서관이 기술적인 조치를 직접 개발하여 복제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예술·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면서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입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확산 등으로 도서관이 휴관하는 경우에 도서관 밖에서 도서등을 열람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도서등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제방지조치와 관련한 교육기관과 도서관의 부담을 줄이고, 저작물 권리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시민 정새롬 씨는 "그동안 코로나로 도서관을 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때가 많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자녀를 둔 주부 서 모 씨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도서관에서 휴관 시에 책을 열람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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