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부족하던 시절 시민들 속에서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겨나, 1960년대 마을문고, 1980년대 도서원, 어린이도서관으로 확장됐다. 지난 2000년대 이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 시 의무 설치하도록 법제화 되면서 급속히 확대됐다.

그러나 도서관법에 면적 33㎡이상, 장서 1천권 이상, 좌석6석 이상이면 누구든지 등록할 수 있어, 요즘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시설 기준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도서관법과 공동주택 규정에는 시설 기준만을 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열악한 운영을 방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작은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흥덕)은 작은도서관의 체계적 지원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2년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 이후 작은도서관은 2019년 기준 6,672개로 양적 성장을 거듭하며 지역 독서문화 발전에 일조해왔다. 한편으로 작은도서관 난립 문제, 도서관 기능 문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부족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요구되어 왔다.

제정 이후 처음 추진되는 전부개정안에는 작은도서관의 정의와 역할 구체적 명시, 지자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아 작은도서관이 주민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켜 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 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지원전담부서’를 설립하도록 하여 작은도서관 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각종 실태 조사, 연구 및 훈련지원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의 시설, 소장자료, 사서 및 직원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지자체 등록과 취소 근거를 규정하여 작은도서관을 정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 의원은 “작은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의 중추로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책과 사람을 잇는 소통과 나눔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작은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 소식에 문학계의 기대감도 크다. 청주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정 모 씨는 "민간영역이라도 역량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 과감히 투자하고, 공적영역으로 더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작은도서관 만의 장점을 높이고, 수준 높은 도서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섬세하고, 입체적인 정책,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우려도 있다. 지역의 한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도서관의 쓸모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책은 도서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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