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한 서점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자신들의 관심있는 책을 고르고 있다. 

 

책을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가 재정가 기준만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됐지만 논란이 여전하다. 일부 출판업계 사이에선 도서정가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11월 20일)을 앞두고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을 결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큰 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출판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 사항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마일리지 등)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2003년 2월 처음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여러 번 개정을 거쳐 지난 2014년 할인율을 조정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 이후 현행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는 3년 주기 재검토 의무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설문조사, 공개 토론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에선 정가변경(재정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가변경 허용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한다.

지역 한 출판업계 관계자는 “심지어 최근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된 지금 모두들 소득은 줄어들고 집에 머무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발표에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도서 재정가는 구간의 가격 할인보다는 도리어 가격 인상에 쓰이고 있다. 본래 의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재정가 관련 조항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전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수영(29) 씨는 “문체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대표적인 예시로 독립출판과 독립서점이 늘어난 점을 언급했지만 과연 이러한 결과가 도서정가제의 시행으로 그런 현상인 지 의문이다. 전자책이 등장해 종이책과는 결이 다른 새로운 시장이 탄생했다. 독립출판과 독립서점 역시 다변화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시도를 통해서 발생한 기존의 서점과는 다른 새로운 시장으로 보인다“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왜 현재 도서 시장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위기에 직면했는지가 보인다. 진정 도서 시장을 지키고 더 나아가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이런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정책이 아니라 새롭고 참신한 방법을 통해서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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