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툰, 본사 '미국' 이전으로 '글로벌 기업' 도약 (사진출처=네이버웹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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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을 법적으로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웹툰 흥행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등에 노출돼있다는 게 출판업계의 지적이다.

대전에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김 모(44) 씨는 “모든 미디어 중 웹툰에 대해서만 심의 규정이 없으며 자율규제로 운영된다. 민원이 들어오면 방심위는 민원을 웹툰자율규제위로 송부하고 웹툰자율규제위는 심사를 거쳐 웹툰을 연재하는 플랫폼으로 전달해 서비스 종료, 내용 수정,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성인인증 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방심위 기준 또한 선정성과 폭력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비롯한 차별과 편견에 관한 대응은 매우 허술한 상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은(33·여) 씨 또한 “일부 웹툰에선 미성년자에 대해 선정성과 폭력성이 다분한 내용들도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용자 등급’ 또한 작은 글씨로 상단에 표시돼 있거나 초반 화수에만 적혀 있으며 경고문 또한 적혀 있지 않은 작품들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경우 왜곡된 관념을 재생산하나 관련된 실질적 방안이 없으며 플랫폼 내 가이드라인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발표가 없다”며 “전문가들이 웹툰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이유로 포털 내부에 이용자 위원회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제안했으며 이용빈 의원은 현재 웹툰이 방심위 심의 대상이 아닌 웹툰자율규제위원회의 자율규제 대상임을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게 10대 이용자가 가장 많은 웹툰 시장의 유해성을 고려해 폭력, 일진 등 불건전 웹툰을 12~15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하고 웹툰 시장을 자율규제로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성인인증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방심위 규제 대상에 즉각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등 현 웹툰 시장의 허술한 제재 방식에 대한 비판과 그 해결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다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게 출판업계의 목소리다. 지역 출판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 규제에 찬성, 반대하는 입장 모두가 현재의 규제 시스템은 매우 허술함을 지적하고 실질적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의 웹툰 규제 시스템이 허술한 것은 전문가 여럿이 인정한 객관적 사실이며 이에 실질적이고 철저한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플랫폼 내부에서 작가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수와 전문성이 모두 부족하며 민원을 받아 처리하는 방심위에도 웹툰 전담 모니터링 인력은 없고 심의 담당 직원 1명이 민원사항 처리 등 웹툰 관련 모든 업무뿐 아니라 다른 업무를 모두 도맡아 하고 있다. 웹툰의 ‘이용자 등급’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리는 전혀 없고 플랫폼 사업자가 알아서 이용자 등급까지 정하는 등 심의 관련 사항이 아주 빈약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다뤄지고 있는 실태며 이는 플랫폼 내에서 웹툰 내의 혐오를 걸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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