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도서정가제’ 결론은?

 

오는 20일 도서정가제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큰 틀에서 기존 도서정가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다. 전자책에 대한 논의다.
문체부는 지난 3일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되 소비자의 후생을 고려해 재정가 허용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했다. 전자출판물엔 정가 표시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전자출판물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도서정가제가 개정되면 ‘무료 웹툰’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현재 웹툰·웹소설은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안받는 경우도 있다.
현재 출판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출판물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다. 모든 종이책은 의무적으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고 일정 할인폭 이내에서 책을 판매할 수 있다. 반면 웹툰·웹소설은 ISBN을 발급받지 않으면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도서정가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여 목적의 서비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웹소설·웹툰의 무료보기도 대여로 분류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10%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출판계에서는 전자출판 업체들이 부가가치세 면제와 도서정가제 미적용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부가세 10% 면세 해택을 받는 만큼 당연히 정가제 준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 시민인 김서형(38)씨는 "도서정가제 유지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만 전자책이나 웹툰 등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애매한 규정이나 잘못된 정보가 도서정가제 취지를 망가트릴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웹툰업계 한 작가는 “전자책은 단순히 서점에서 팔지 않기 때문에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유통의 확대와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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