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만화방’에 업계 반응 ‘회의적’
‘학교 주변 만화방’에 업계 반응 ‘회의적’

 

학교 주변에도 당구장, 만화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하지만 정작 업계에서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특히나 학부모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보호법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인 지역까지 절대 보호구역으로,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생의 보건, 위생·안전을 위협하거나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대 보호구역의 경우에만 교육감이나 지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일부 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된 교육환경 보호법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 범위에 당구장,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화방, 당구장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측면에서 설치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논의가 수년 전부터 수십 건 접수됐다"며 "당구장은 금연 시설로 바뀌고 만화 대여업은 최근 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늘어나며 학부모·학생들의 인식이 달라진 면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된 교육환경 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미 만화방 업계에선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이같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대전에서 만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 모 씨는 “요즘 만화카페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건 복층 시설의 다락방이라는 것인데, 지자체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면서 시정지시를 내려 만화카페 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면서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복층 시설이 잘못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 정책이 결코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자녀를 둔 학부모 박지은 씨는 “학교 주변에 만화방이 생긴다면 자녀들이 학업 후에 주구장창 만화방에 찾아가 학업에 방해가 될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에 지정이 될만한 사업이 학교 근처에 있다는 게 적법한 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미 학교 근처가 아니더라도 만화카페는 예상치 못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개인 카페나 만화 카페 등의 대체 장소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카공족’ 대다수를 구성하는 청년들이 카페로 몰리는 이유가 열악한 청년 주거환경 때문이라며 그들이 카페를 공부방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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