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료를 못 받거나 계약서 없는 구두 청탁을 받는 경험, 문예지 구입 강요 등의 사례가 조사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예술위)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결과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창작자의 저작권과 권리를 비롯해 전반적인 예술인의 권리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름에 따라 실태를 파악하고자 진행됐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및 창작자 대상 설문조사 등의 결과 문예지 게재, 문학도서 출판,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공모전과 문학상의 해당 과정을 통해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고 있었다. 설문조사는 지난 7월10일부터 18일 간 문학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1523명의 창작자가 참여했다.

이 결과 응답자 전체의 56.6%는 문예지 발행과 관련해 구두로만 원고 청탁을 받았다고 답했다. 35.8%는 원고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68.6%는 원고료를 다른 물건으로 받거나 기금납부를 요구받았다. 문예지 원고 게재를 조건으로 대량의 문예지 구입이나 금품 지급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받았다는 답변도 25.4%였다.

불공정 관행은 문학 단행본 출간 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응답자의 12.1%는 구두로만 계약한 사실이 있었으며 11.2%가 강압과 강요 경험이 있었지만, 전체의 61.1%는 계약서의 불공정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하지 못했다. 

원고료와 마찬가지로 인세 또한 제대로 지급과 판매량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전체의 53%가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인세를 현금이 아닌 기타 물건으로 받은 경험도 36.5%에 달했다. 이밖에 무리한 집필 일정 강요(24.1%), 출판사 임의로 원고 내용 수정(15.2%), 차기 작품 조건(11.2%), 자신의 책 다량 구매(15.9%) 등의 불공정 사례가 수집되었다.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는 다소 복잡했다. 전체의 61.1%가 전자책 웹진 등의 디지털 형태의 전송 경험이 있지만, 이중 아무 계약도 맺지 않았거나(22.9%) 출판계약서나 원고청탁서에 포함된 계약을 맺은 경우(50.1%),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생각하는 경우(40.1%)가 빈번했다. 

연구에 참여한 공병훈 교수는 "전반적인 연구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은 높은 연령대, 남성, 문학단체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작가일수록 더 많은 불공정 관행을 경험했다"며 "이들의 열망과 의지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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