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했던 코로나19 감염이 다시금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스터디카페가 대표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터디카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20여 개가 등록됐다. 스터디카페의 호황을 방증하는 것이다. 스터디카페는 오픈형 독서실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독서실은 학원법에 의해 24시간 운영을 할 수 없는데 반해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아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스터디카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면서 집합금지 대상이 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스터디카페의 집합금지 또한 완화됐다.
스터디카페가 떠오르는 창업 아이템으로 떠 오른 데는 코로나19의 뉴노멀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 대형학원 등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데다 집에서 혼자 공부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스터디카페로 걸음을 옮기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업체 수에서 큰 증가폭을 보인 스터디카페는 노동 강도가 낮고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데다 수요가 꾸준히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어 인기 창업 아이템으로 꼽힌다. 무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도 등장하고 있는 추세다.
스터디카페를 애용하고 있는 김성모 씨는 “일반 카페에 비해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일반 카페와 다르게 소음도 적은 편으로 독서실보다는 자유롭지만 공부하기엔 제격”이라고 만족해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하기도 한다. 대학생 김유정(여) 씨는 “스터디카페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생활 방역에 있어선 부족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공부를 하거나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곤 한다. 일반 카페와는 다르게 공부를 목적으로 연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면 혹여나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된다”고 염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완화했다. 단 수도권은 일부 업종에서 2단계에 수준으로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의 집합금지 조치가 ‘권고’(수도권)로 바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