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조정 놓고 ‘출판업계’ 울상
교과서 가격조정 놓고 ‘출판업계’ 울상

 

교육부의 부당한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으로 초등·고등학교 검인정교과서 가격을 낮췄던 출판사들에 교육부와 일선 17개 시도교육청이 수천억 원을 물어준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출판업계에선 예견된 일로 이들 나름의 고충 또한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교육부와 출판사는 2495억 원 상당의 교과서 가격 관련 분쟁 해결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8월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제도를 도입했다. 교과서 가격 자율화 도입 이후 교과서 가격이 급등하자 박근혜 정부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014년과 2015년 출판사를 상대로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2014년 출판사들에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를 인하하라는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다. 2015년엔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 32.9%를 낮추도록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 처분을 했다.

이에 27개 출판사는 교육부의 가격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총 11건, 울산교육청을 대상으로 4건, 부산·인천·경기·대전·전북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3건, 대구·충남·충북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2건 등 총 36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의 교과용도서 가격조정 명령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의 교과서 조정명령 가격은 효력을 상실하고 출판사의 희망가격만 유효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출판사는 교육부를 상대로 3555억 원의 채권 최고를 했고 교육부 및 교육청과 출판사는 최종 2495억 원을 지난 3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지난해 추경과 올해 본예산에 1797억 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올해 초 일선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681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교과서 가격을 강제로 내린 잘못된 정책을 펼친 교육부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만 가중됐다”며 “교육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학생들에게 쓰일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역 한 출판업계 김수호 씨는 “당시 교과서 가격조정으로 인해 출판업계에선 공급 중단까지 감행했다”면서 “정부 지침대로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제작비용을 지난 교과서의 2배로 올려 잡기도 했지만 실제 가격은 낮았다. 출판사의 경영 악화로 검인정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서 가격조정이 이뤄진 배경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과서마다 색색의 사진과 참고서 같은 해설이 있는데 정부가 책값을 출판사 자율에 맡긴 뒤, 저마다 고급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에 책값도 2배가 넘게 치솟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과도한 홍보비나 불법 리베이트가 원가를 올렸다는 의혹이 나왔고 이로 인해 결국 정부가 나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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