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계 불공정행위 근절에 '환영 목소리'
출판업계 불공정행위 근절에 '환영 목소리'

 

도서출판업에 대리점거래 표준계약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그간 곳곳에서 갑질이 엿보였던 출판업계에선 환영하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공개한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31일 한 달 간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대리점 거래 실태파악을 통해 업종별 거래방식과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를 조사해 업종별 표준계약서 등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업종별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가구업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를 요구하고(49.7%),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19.8%) 등 인테리어와 관련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가 가장 흔했다. 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판촉행사 참여를 요구하고(30.5%) 그 판촉비용을 대리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28.5%)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도서출판은 지역별 총판(도매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업계 관행에 따라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하는(62.1%) 등 응답이 많아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방식의 경영활동 간섭 행위가 나타났다.

보일러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 경험 비율(19.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판매목표를 제시받은 대리점(53.7%) 중 미달성으로 불이익을 받은 대리점(34.3%)도 많아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따라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세 업종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고,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다음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별도로 시행된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발표된다.

지역 출판업계에선 그간 출판사 갑질에 고충을 겪어온 터라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 한 어린이서점 사장 A 모 씨는 “지난해 2월 말까지 15년간 이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해 왔다. 그간 출판서 계약서에 따라 ‘지역별 고객 마케팅 홍보 활동 등 행사에 불참할 경우’, ‘판매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신제품 교육에 특별한 사정없이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영업 담당자의 경고, 면담을 거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등 위반 시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는 강압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계약 기간도 1년 단위라 늘 불안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2016년 7월 30일에 1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이 남았음에도 2017년 2월 3일, 출판사에 유리한 새 계약서를 재작성하게도 했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고객을 오랜 시간 동안 관리하며 상담을 통해 판매로 이뤄지는 영업 방식에 1년 단위의 계약은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 출판업계 B 관계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출판사의 대리점은 모두 계약 해지하고 그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면 재계약을 해주는 갑질 사례가 빈번했다”면서 “이번 정부의 방안은 이러한 갑질을 근절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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