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등장한 ‘온라인 독서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독서실 ‘긴장모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했지만 방역 대상인 독서실 등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로 다시금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될 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학원(300인 미만), 독서실 등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조처가 완화돼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운영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고위험시설에 포함됐던 전국의 피시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조처를 유지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미터(최소 1미터)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수도권의 카페와 음식점 등에 대한 제한조처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주 초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고 이를 오는 20일까지 1주일 동안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적용 기간을 한 주 더 늘린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와 본격적인 동절기가 올 때까지 확진자 수를 최대한 안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밝혔다.

독서실을 이용하는 시민들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나 환불 문제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김진후 (23) 씨는 “기존에 이용자가 환불 요청하면 한달 이용료 3분의 2만 돌려줬는데 한달 단위 이용료가 1일 단위 이용료보다 저렴한 독서실 특성을 고려해 월 이용료 결제 후에 중도 환불하면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제도가 개선됐다”며 “독서실 환불규정 보면 내부규정은 환불불가라고도 우기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론 내 개인사정으로 독서실 그만두더라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 모 씨는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혹여나 나올 수 있는 확진자에 그 어느때보다 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 B 대학 한 교수는 “국민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도 막연한 방역지침을 내리기보다 업종별로 구체적인 행동수칙을 정하고, 통신비 지원 같은 정책보다 소상공인에게 칸막이를 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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