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논란에 ‘1인 시위’까지 등장했다
도서정가제 논란에 ‘1인 시위’까지 등장했다

 

출판‧문화계가 현행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해 나섰다. 지난 14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그것이다. 오는 11월 도서정가제 개정을 앞두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지고 있는 모습이다. 현행 도서정가제를 재검토 또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일방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단과 광주 동네책방 등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출판계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선안엔 도서전 및 장기 재고도서를 도서정가제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전자책 20-30% 할인, 웹 기반 연속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등 내용이 포함돼 이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출판업계의 입장이다.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도서정가제에 대한 의견을 입법부에 전달하기 위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대위 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도하는 도서정가제의 수정은 '개악'에 불과하다"며 "도서정가제의 후퇴는 동네 서점을 고사시키는 등 출판‧문화계의 발전에 해악을 끼치게 될 것임을 알리고자 국회 앞 1인 시위가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출판‧문화계와 진행해 온 민관협의체의 합의안을 준수하라"고 덧붙였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번 1인 시위는 지난 14일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에 이어 한국서점인협의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공대위 소속 주요 단체가 교대로 진행한다.

공대위는 “민관협의체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문체부만의 개선안'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현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는 도서정가제 정책의 일관성 훼손은 물론 출판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이자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전자책 20-30% 할인과 웹 기반 연속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는 출판사업자로 볼 수 없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자본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중소 전자책 업체를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세종 A 출판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개선안은 도서정가제 폐지를 통해 지역 동네서점 등을 고사시키는 처사다. 전국 각지의 동네책방이 활성화되고 서점들이 새로운 문화 플랫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도서정가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세종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34) 씨 또한 “도서정가제는 시장경제 논리로부터 출판계 전체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막"이라며 "서점과 출판계에 만연했던 가격 경쟁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으며, 전국적으로 개성 있는 출판사와 독립 서점 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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