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출판인회의 "문체부 도서정가제 개선안 인정 못해"
(속보) 한국출판인회의 "문체부 도서정가제 개선안 인정 못해"

 

도서전 및 장기 재고 도서를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전자책의 경우 종이책보다 할인 폭을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정가제 개선안’ 초안이 나오면서 출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3일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6개 단체를 만나 ‘도서전 및 장기 재고도서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전자책 할인폭 확대 및 웹소설·웹툰 적용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통보했다.

그러나 출판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관협의체가 16차례 토론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을 지난 7월말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지난 3일에는 이같은 개선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출판인회의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민관협의체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문체부만의 개선안'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현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체부는 민관협의체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한 달 이상 묵묵부답하더니 지난 3일 오전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6개 단체 관계자와 만나 개선안을 일방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출판인회의는 8일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개선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도서정가제의 취지와 본질을 훼손하는 이 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출판인 회의는 '도서전 및 장기 재고도서 적용 제외'에 관해서는 "유사 도서전이 난립해 출판시장이 어지럽혀지고 신간이 사라지는 대신 구간 할인 도서가 득세하는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자책 20~30% 할인과 웹 기반 연속 콘텐츠(웹소설·웹툰)의 적용 제외'는 "출판사업자로 볼 수 없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자본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창의적인 중소 전자책 업체를 고사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판인회의는 "도서정가제는 독자에게는 다양한 양질의 책을 전국 어디에서나 같은 가격으로 보급하고, 특히 작은 출판사와 동네 서점의 생존을 보장하며 출판문화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 발전시키는 최선의 제도"라면서 "이번 도서정가제 민관협의체 합의안을 훼손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우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1일 성명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문화단체, 소비자단체, 전자출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16차례의 논의의 과정을 걸쳐 완성한 민관협의체의 합의안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졸속한 개선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도서정가제가 이미 출판·문화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벌인 여론 조사 및 연구 용역 그리고 여러 산업지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바 있으며 실질적으로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는 산업 쪽의 작가, 출판사, 서점 등 모든 구성원이 도서정가제를 찬성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짧은 기간 내에 급조된 소위 문체부의 ‘개선안’은 도서정가제에 구멍을 내고, 나아가 완전히 붕괴시키려는 ‘개악안’임이 자명하다”면서 “도서정가제가 비로소 뿌리 깊게 안착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근거 없고 즉흥적인 또 다른 예외 조항들을 도입하려는 문체부의 시도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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